근로장려금 산정표 2025 : 총급여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되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이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일텐데요.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5 버전을 보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급액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가구를 지원하여 사회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가계소득의 안정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산정표 확인하기 전에 일단 신청자격이 되는지 알아봅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상황이 특정 소득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도 고려됩니다. 이때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의 총액이 2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5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5 버전입니다.

이 표는 가구의 형태와 연간 총소득에 따라 지급액 계산 할 수 있습니다. 표에따른 조건 보자면, 각 가구 형태별로 지급액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 연간 총소득이 높아질수록 액수 감소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이 산정표를 통해 자신의 가구 형태와 연간 총소득을 확인하여 얼마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청

2024-근로장려금-신청-방법-홈택스

1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한 후 <근로ㆍ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2024-근로장려금-신청-방법-홈택스-본인인증-화면입니다.

3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본인 인증 후, 조회 및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근로장려금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 상반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 지급일은 상반기 신청한 경우 6월 말, 하반기 신청한 경우 9월 말에 지급됩니다.

자동신청 대상자

– 노인 및 중증장애인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2년간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해당 기간 동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가구를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가 계속되며,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계소득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여러분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지정된 기간에 조회 및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공해드린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5 버전을 보신 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계산 액수를 직접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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